고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전제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이후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해고제한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노동은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
정규직노동자가 특정한 사용자와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full-time으로 근무를 하며, 특정기업의 범위내에서 경력개발과 교육훈련, 사내
복지 등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여러가지로 불리한 점이 있는 셈이다.
2. 비정규직노동자의 유형
1) 임시직근로자
임시
계약이 아니라 사업자 간의 계약인 것처럼 외관을 꾸며 놓아 노동법상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노동자.
ex) 학습지교사,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2. 비정규노동 관련 법률의 내용과 문제
2-1. 비정규직의 주요 특징
1)유형별: 비정규직중 가장 많은 규모(49.9%)인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의 구체적인 형태도 그 결여된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비정규노동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는 일반적으로 정규직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