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이해] 비정규직 보호(그 한계와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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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의이해] 비정규직 보호(그 한계와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비정규직 노동자 분류에 따른 대안과 그 한계
1. 전제
2. 균등대우 제도화 방안
3. 기간제 노동자 보호 방안
4. 단시간 노동자 보호방안
5. 파견근로제
Ⅲ. 결론-종합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기간제 노동자 보호 방안
기간제 노동자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기간제법 제2조제1호),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명칭(계약직, 촉탁직, 일용공, 임시공,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촉탁사원, 파트타임사원 등)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동 기간의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의 의미가 아닌, 동일한 임금조건이 유지되는 기간(연봉계약기간 등)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 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기간제ㆍ단기간ㆍ파견근로자를 위한)『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노동부 2007)
(http://www.nlrc.go.kr/dt/dt_policy_home_q.jsp?page=2&data_gubn=02&file_gubn=30&comm_code=00&bord_seri_q=17&read_cnt_plus=Y&titl_name)
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대게 기간제 노동을 일정하게 규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방안은 그 규제 대상에 따라 크게 ‘기한 제한’과 ‘사유 제한’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간 제한은 ‘사용자가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한 총 기간이 일정기간을 넘으면 이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김선수,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비정규공대위 공청회 2000.9.19.
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이때, ‘기간’은 기업이 노동자를 선별하는 시기(screening period)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간에 노동자의 숙련 정도가 향상되므로 장기간 고용으로의 유인 효과가 생겨난다는 점을 전제한다. 그리고 기간 규제의 경우 그 의미 유지를 위해 기간이 길지 않게 제한되어야 하며, ‘선별 기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이 기간은 직종에 따라 그 차이를 두어야 한다. 한편, 사유 제한은 기간제 노동을 사용할 때, 그 사용사유의 제한을 둔다는 방안이다.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이경재 의원실 주최 발행사항 서울 : 이경재의원실, 2007
기간제 노동은 기간제 노동을 사용해야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용노동을 고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전제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이후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시행 2007.7.1][법률제8372호,2007.4.11,타법개정]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molab&ID=10356
이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이 한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전제될 때만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규직을 고용해야한다는 원칙을 법제화하고자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이경재 의원실 주최 발행사항 서울 : 이경재의원실, 2007
2006년 비정규법 개정 이전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다는 판결로 볼 때, 실질적인 제한이 부재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연구 :금융산업 기간제노동자를 중심으로 / 정승희 /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502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1996.8.29.선고 95다 5783 판결)
따라서 비정규직보호법을 통해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제한 방안에 대한 비정규직고용자 측의 문제제기가 연이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는 기간 제한 방안 자체의 한계와 그 부작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노동부, [(기간제ㆍ단기간ㆍ파견근로자를 위한)『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과천 : 노동부, 2007),
김선수,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노동사회} 통권 제47호 (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0) pp.40-5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률 제8372호, 2007.4.11, 타법개정]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molab&ID=10356
정승희,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연구 :금융산업 기간제노동자를 중심으로] (서울 :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5.02)
정이환 외 3명,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복지} (서울: 인간과 복지, 2004)
파견근로에 관한 ILO의 국제기준과 주요국의 법제에 관한 연구」, 2006 / 민현기
한국국제노동재단, 「비정규직 법률의 주요 내용 해설」, 2007
최재웅,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중심으로]. 2001
전윤영. [비정규직 보호법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김수진. {스칸디나비아 사회민주주의의 성장과 쇠퇴, 노동지배의 이념과 전략}. 서울:백산서당, 2007.
김소영, [선진국 노동법제의 변화 추세와 우리 노동법의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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