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직 잔혹사’ 전면전 선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집단 해고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맞춰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계약을 해지한 이랜드에
비정규직이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똑같은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조간에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를 통칭해 비정규직 노동자라 부르고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 확립된 정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에서는 △고용계
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기조하에 남용규제와 노동유연성을 조화하는 방향 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대책마련 요구
한국노총(00.7월), 민주노총(00.10월), 여성단체엽합(00.9월), 비정규직공대위(00.10 월)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
노총을 중심으로 한 어용적 노동진영을 국가의 하위 파트너로 포섭하였다. 특히 노동운동을 이념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공산주의와 연결시키고, 가족주의적 온정주의를 통한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가가 붙여준 ‘산업역군’, ‘수출역군’이라는 타의적인 호칭 속에 노동자의 정체
1. 비정규직의 개념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견해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작성한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글자 그대로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 정규직의 잔여개념으로 정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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