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의하고 있어 가정폭력은 가정 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Straus & Gelles(1990)는 가정폭력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Ⅰ. 서 론
‘노인’이라는 말이 한 인간이 살아온 긴 시간에 대한 존경으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고단했던 삶 그 끝에서 한껏 여유롭게 기다림과 끌어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를 담은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여기던 때도 있었다. 이 시절 노인의 경험은 젊은이에게 산 교훈이었다. 이처
비해 이를 외부로 알리기란 쉽지도 않고, 극 도로 꺼리는 측면도 강해 이런 성향은 고스란히 노인학대의 은폐성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얻게 되어 도서지역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노인학대예 방책이 시급했고,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 마을 자체적인 접근과 자정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지킴
동거의 집단을 말하며, 가정(home)은 이들 집단이 공동의 생활을 하기 위한 보금자리(nest)를 말한다. 다시 말해 비 친척간인 두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자신들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하는 집단을 가족이라 하고 이들의 생활을 위한 터전을 가정이라 말할 수 있다.
2) 가족의 형태
비방했다는 혐의로 퇴학당하고 6개월간 유치되었다가 서울로 송치되었다. 그는 당시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몰려 일본 헌병대 유치장에 반년 쯤 갇혀서 고문을 당했고 이 때 받은 감옥에서의 고통과 인격적 모독감으로 인해 이후에도 괴로워했으며 그 감정이 평생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술회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