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한국인.
1948년 5월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에 의거 – ‘해방 전부터 계속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들의 자녀가 한국 국민이다.’
선거권/피선거권 없음 – 세금 납부
이사/ 취직 등에서의 차별
외국인에 배타적인 일본내의 분위기
그러나 현재 3세, 4세는 일본
1과 신체의「부자유」는 개성의 하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몸에 장애가 없이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일본어 표현으로는 「오체만족으로 태 어나다」라고 합니다. 「오체」란 머리?양손?양발을 가리키는데, 요컨대 온몸을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