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의 효력이 문제된다. ②에서는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에 관한 학설에 따라 ①이나 ③과 같은 결론으로 나뉜다는 점, ③에서는 T가 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가정하고 후소 제기시를 상소기간 도과 전과 후로 나누어, 전의 경우에는 중복제소의 가능성과 후의 경우에는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문제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
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점,
2) 급부는 개개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르는 획일적 급부라는 점,
3) 사후적 구빈책이 아니라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구빈책이라는 점,
4)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공적부조나 저축이라기
기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③ 숙려기간 후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④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⑤ 이혼 완료
이혼의 절차는 <민법>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