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효력이 문제된다. ②에서는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에 관한 학설에 따라 ①이나 ③과 같은 결론으로 나뉜다는 점, ③에서는 T가 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가정하고 후소 제기시를 상소기간 도과 전과 후로 나누어, 전의 경우에는 중복제소의 가능성과 후의 경우에는 전소의 후소에 대한 기판력의 문
소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 한하여 중복소송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
(참조판례-91다41187)
판시사항 :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판결요지 : 채
소유권확인의 소는 동일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소송계속이라고 부른다.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도 그 효과의 하나이다. 또한 소의 제기는 사법상의 권리행사의 방법의 하나이므로 사법상의 효과로 시효중단의 효과와 기간준수의 효과(제265조)를 가져온다.
Ⅱ. 소송계속
1. 의의
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