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활동주의(judicial activism)라고 하고, 본래의 헌법정신을 찾아서 협의로 헌법해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법자제주의(judicial restraint)라 한다. 사법활동주의와 사법자제주의는 법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또는 소극적으로 할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사법활동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회와
사법부의 권한을 확립
ex) Marbury Vs Madison
3.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우의를 옹호
ex) McCculloch vs Maryland, Gibbons Vs Og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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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헌재의 독립성
삼권분립
미국에서는 사법심사권을 확립함으로서 권력분립원칙을 실현시켰다. 한국의 사법부는 역사적으로 강한 사법자제주의
Ⅰ. 서설
1. 개념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이며, 그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이 곤란한 국가작용이다. 연혁적으로는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었고, 오늘날은 주로 정치권의 행위를 일컫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합헌
Plant v. Woods
보편 적인 삶의 투쟁에서 파업은 합법적
Vegelahn v. Gunter
우리법의 기본정책은
삶을 위한 자유로운 투쟁
“위대한 반대자”
“3대에 걸쳐 저능아라면 충분하다.”
Mcdonald v. Mabee, 1917
관할권 = 힘
Blackstone v. Miller, 1903
조세부과권 = 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하고 있다. 이를 구현할 통치기구로서 입법권은 국회(헌법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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