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는 법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또는 소극적으로 할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사법활동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회와 대통령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정의와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법원이 나서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이 미국민의 가치창조
대량소비, 지분분산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구조하에서는 집단피해가 일상화되는데 양당사자의 평등을 전제로 한 소송법의 원리는 현실적인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개인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거대한 기업이나 조직체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여야 한다고 법률안은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석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개인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한다.
- 범 정부차원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 종합 인력정보시스템을 관리한다.
- 혁신적인 인적자원관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사관리의 개선을 추구한다.
열거된 업무의 특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 인사관리는 분권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시카고)을 설립하는 등 소년사법제도의 선진국으로써 지속적인 혁신을 전개해온 국가인 만큼 주(州)별로 다양하게 전개해온 소년사법시스템 속에서도 비행소년의 재활(Rehabilitation)을 통한 재사회화(Resocialization)에 중점을 둔다는 이념적 틀에는 모든 주가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3.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