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본다.
(중략)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 나라의 긴박한 안보상황을 비교적
판단 가능성 - 다른 하나의 쟁점은 핵무기 사용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과연 ICJ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즉, 핵무기의 사용을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서 볼때, 이것이 사법적판단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③ WHO의 의견 요청 가능성여부 - 요청사항의 내용과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받아 왔다. 때문에 ‘철밥통 임기’를 믿고 인사장난, 이권개입, 자의적 예산집행 등을 교묘하게 저질러도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지금까지 우리의 유권자인 시민을 무능하고 처신이 부적절한 단체장을 빤히 보면서도 4년 내내 방법이 없었고, 지방의회가
판단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반면, 법원에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설해 보면 불이익취급의 경우 무효확인소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또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지도 의문시되며, 만약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떠한 통제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결정에서도 충분히 소명되고 있지 않으며, 학문적으로도 충분히 연구되고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아래의 글에서는 먼저 이러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