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공제한 것이고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것이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구조는 매우 유사하며, 익금총액과 총수입금액 그리고 손금총액과 필
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표준공제는 기준 한도는 연 60만원이지만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에게는 연 1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소득공제 현행 체계는 < 표 3 >과 같다.
구 분
내 용
인적공제
기 본 공 제
◦ 본인․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단,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
2. 사업소득세 계산
1) 사업소득세 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사업소득금액 = 당해연도의
Ⅰ. 세무의 개요
1. 세금의 종류
▶국세(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 등)
2.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만분의 5(1년 18.25%)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고지기한 납기 후 5%(체납된 국세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매 1개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 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토지 등 특정 자산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
=
연간 총익금
-
손금총액
1) 익금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외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