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소득세법상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공제한 것이고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것이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구조는 매우 유사하며, 익금총액과 총수입금액 그리고 손금총액과 필
소득세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의 소득세(법인세)와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의 소득세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의 소득세는 “법인세” 개인의 소득세는 “소득세”라 칭하고 있다.
( ※ 여기서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 중 사업소득과 법인세의 비교만을 전제로 하겠다. 사업
법인이 개설자인 병원의 경우 사립학교의 회계연도(3월초 ~ 다음연도 2월말)에 따름
6) 재무제표의 작성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함.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사한 계정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은 양도차익소득, 교통사고를 당하고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소득세를 물지 않는 소득이다.
또한 고소득자라 하여 너무 높은 세율을 매긴다면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최고 세율을 40%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높지 않는 수준이다.
소득자나 연금소득자들의 경우,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기부금으로 차감하는 제도이다. 그 외에 2000년부터 지분이나 증권, 그 밖의 투자자산 등을 기부하는 경우 세금감면을 인정, 2002년부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기부하는 세금감면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도 Gift Aide제도가 있지만 법인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