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공제한 것이고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것이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구조는 매우 유사하며, 익금총액과 총수입금액 그리고 손금총액과 필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표준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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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득세의 개념
1. 소득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단,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
2. 사업소득세 계산
1) 사업소득세 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사업소득금액 = 당해연도의
Ⅰ.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정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표준공제는 기준 한도는 연 60만원이지만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에게는 연 1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소득공제 현행 체계는 < 표 3 >과 같다.
구 분
내 용
인적공제
기 본 공 제
◦ 본인․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