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한국은 일본 식민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속했다. 공식적인 기록이 시작된 1970년의 한국의 명목 GDP는 81억 달러, 1인당 GDP는 254달러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그 후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혜택을 되돌려서 소외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줄여나가는것.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 강화와 규제 확대를 하고, 소수의 부자가 아닌 다수를 위한 새로운 경제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것.
기본적으로 균형성장,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에는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기업집단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정부의 입장은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총수가 자신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재벌 체제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것으로 이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지역사회 연구」 제11권 제2호, 95)
비단 재계와
Ⅰ. 서론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는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직무관련성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