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기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권유 또는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해고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판단 기준으
Ⅴ. 사실상 해고의 판단의 경계
사직서 제출에 따른 수리행위의 사실상 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의 경계를 범주화하기는 쉽지 않으나 상기 제시된 판례 및 재결례 등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폭력, 협박 등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강박
물론 정도에 관한 판단
2. 조건부 해고
조건부 해고는 사용자가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근로자가 이때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써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조건부해고는 해고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청
1.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의 의원면직
-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Ⅰ. 직장인의 마음가짐
모든 직장인은 각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때, 전체 직장이 발전하는 동시에 직장인 각자도 보람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이 그의 마음에 따라 이루어지듯이 직장 생활 역시 직장인의 마음가짐에 따라 성패가 이루어진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