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진의 의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

 1  [노동법] 비진의 의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1
 2  [노동법] 비진의 의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2
 3  [노동법] 비진의 의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3
 4  [노동법] 비진의 의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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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비진의 의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의 의원면직
2. 사직서 제출의 종용과 비진의 의사표시
3. 업무상 재해 치료를 위해 귀국한 해외근로자와 회사 강요에 의한 사직서의 효력
본문내용
1.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의 의원면직

-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전신인 농어촌진흥공사의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경위 및 퇴직처리 경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사간 합의 및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조조정대상자로 선정되는 문제직원들에 대하여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총무관리처로의 대기발령, 직위해제 및 해고예고절차를 거쳐 직권면직시킨다는 인사방침이 확정, 공고되었고, 원고가 문제직원으로 선정된 후 이에 불복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총무관리처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고 위 공사의 거듭된 종용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래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공사가 자신을 문제직원으로 확정하여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리고 명예퇴직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면직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면서 사직원의 제출을 종용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다고 보여지고, 농어촌진흥공사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직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
참고문헌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임종률 - 노동법 5판
하고 싶은 말
비진의 의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