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가 과연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느냐는 사형제 존폐를 논할 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반론을 통해 사형제가 살인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최종반론
국가가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과
인권이 보호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는 범죄의 조직화, 흉악범의 증가라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형을 폐지하여 과연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려 하는 것일까? 바로 극악무도한 사형수의 생명의 존엄성과 사형수의 인권이다. 물론 사형수의 생명권과 인권
사형 선고와 집행에 관여하는 모든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행복추구권마저 침해하므로 이 또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국가가 법률로서 살인을 금하고 스스로 살인을 행하는 이율배반적인 제도일 뿐이다.
셋째, 남겨진 피해자들의 인권문제이다.
가해자
제도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필요악이자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
1. 사형제도 폐지 찬성의 이론적 배경
① 사형수의 인간 존엄성 문제 ▶사형수에게도 천부인권인 생명권이 있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인간은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에 있으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하고,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극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고대와 중세의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