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있었고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한국 형법은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외환유치죄·여적죄·살인죄 등이 이와 관련있고, 그밖에 특별형법으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심신장애인 및 임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코란, 고조선의 8금법 중에서도 사형제도가 있었고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한국 형법은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외환유치죄·여적죄·살인죄 등이 이와 관련있고, 그밖에 특별형법으로서
사형제도
현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은 다음과 같은 때에 부과할 수 있다
1) 국가적 법익 침해에 관한 죄: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이적파괴죄, 폭발물사용죄
2) 사회적 법익 침해: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현주건물등 일수치사상
사형제도 폐지 의결
2011년, 최소 20개국이 사형을 집행
2011년, 전 세계적으로 최소 676건의 사형이 집행
2011년,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75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
2011년 현재, 최소 18,750명 이상이 사형수로 살고 있음
공개처형이 있었던 국가: 북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1962년부터
한정하여 사형을 존치시키자는 견해와, 과실범이나 결과적 가중범을 제외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치범, 사상범을 제외하거나 또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 침해행위를 제외하거나, 재산범죄 등 경제사범을 제외하거나, 인명과 무관한 사회발전저해사범을 제외하거나, 행정범죄를 제외하는 등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