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Ⅵ. 사형제도의 개선과 정비방안
1. 사형대상범죄의 범위축소
사형제도의 개선책으로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형대상범죄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살해한 살
Ⅰ. 사형제도의 역사 및 현황
1. 사형이란
사형(死刑, Death Penalty)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2. 사형제도
Ⅰ. 사형제도 논란
1. 사형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형이란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사형 폐지론이 불거진 계기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민주화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은 2009년 현재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가 흉악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써의 형벌의 기능을 다 하는지, 또는 생명권을 유린하는 제도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절 연구의 범위
이 논문에서는 형벌의 목적과 의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00에게 사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존 사형수부터 조속히 형을 집행해 사문화 상태인 국내 사형제도를 적극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기결수는 연쇄살인범 유00 등 5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