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인권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 2020명 가운데 34%가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고 반대가 57.7%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법관, 교정위원, 시민단체 상근자들에게는 폐지 의견이 50~80%까지 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단체에서도 지금까지 꾸준히 전개해 오는 운동이다. 세조가 지적한 대로 사형을 결정하고 집행할 사람들이 오류를 범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고, 권력자가 정치 보복 등으로 남용
사형 폐지국가로 UN이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된지 오래다. UN인권위가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게 사형을 줄이라는 인권결의안을 의결하고 유럽각료위원회가 유럽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결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인권단체와 종
사형제도의 정의
사형(死刑, 영어: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1.2.우리나라 사형제도 현황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집행 방법으로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 되면서 요즘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처럼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는 '존치'와 '폐지'사이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사형제와 범죄율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