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은 한편으로는 다원주의와 경쟁, 자본주의를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결과 심화되는 불평등을 ‘평등한 시민’이라는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기능을 갖기도 한다.(왈쩌, 1999)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려는 노력은 특히 ‘사회권(social rights)’의 확대와 ‘적극적 조
시민권의 발전과정에서 찾을 수 있듯이 접근권에 대한 이해도 시민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샬(T. H. Marshall)은 시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을 18세기의 공민권(Civil Rights), 19세기의 정치권(Political Rights), 20세기의 사회권(Social Rights)이라는 각 권리의 발달로 특징 지우면
바를 가르치고 해서는 안될 일을 금지한다. 만민법(jus gentium)은 원래 로마에서 로마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진정한 법은 올바른 이성이라는 법이다. 이 법은 자연과 일치하며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불변하며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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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창출되었을 때 비로소 달성된다. 여기서 관심의 중심은, 인간의 해방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인 생활 조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포와 결핍으
권리를 의미한다.
(2) 최초의 사회권 :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을 세계 최초로 규정한 국가는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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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
1) 국가의 의무 원칙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를 중심으로 국제인권법의 전문가들은 국가의 어떤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