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보장을 받을권리가 있다. 이는 천부적인 것으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인 것이다. 사회보장(社會保障, 영어: social security)이란 이미 19세기의 단계에 있어서 성립을 본 사회보장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 : 일반적으로 일정한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자기가 행한 출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Ⅰ. 서론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하면, 국민이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권리, 즉 사회적 위험으로 말미암아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번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 가운데 그 핵심이 되는 주된 생존권적 기본권이고 제2항은 이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는 시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증진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받을권리가 있음
1.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와 쟁송이란 사회복지 관련법률에 있어서 제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