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시설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care) 중심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보호의 목적이 시설생활자가 갖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능력을 회복, 개발시킴과 동시에 사회생활상의 기본적 욕구를 지역사회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가 발생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사회 및 가족기능의 변화에 따라 가족과 지역공동체가 지니고 있던 복지적 기능이 약화되고 이를 보완하는 서비스가 사 회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으며, 둘째, 복지욕구가 경제적인 면에서 비경제적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되었고, 무상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확대되면서 교육도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적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방정부가 수행하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보호와 거택보호가 중심이 되어 있다.
사회복지는 준공공재라 할 수 있다.
④ 소득분배의 불공평 : 시장경제에서는 가치가 큰 자원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치가 별로 없는 자원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득의 분배는 불공평해진다. 그러므로 누진과세제도, 최저임금제도등의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하여 시장경제의 결함을 극복
가족에 대한 복지책임의 전가, 복지다원주의나 민영화 등의 특성을 갖는 반면에,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서는 그러한 요소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복지의 급격한 확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와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으며, ꡒ(현재의 복지정책을) 신자유주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