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로 나누어진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 누구나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 후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서 공공시설, 법인시설, 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시설유형에 대하여조사해 보겠다.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하며,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개별 법률에 따른 시설 신고?인가 등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생활 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뉘고, 다시 관련법과 소관 부처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시설유형이 분류된다.
Ⅱ.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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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위기청소년의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며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 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