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법 제2종에 보면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권 내에서 기부금품을 널리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조 :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권 내에서 기부금품을 널리 모집하는
것을 말함.
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51년) : 모금활동
모금회법 제2조에 보면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계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으로,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권 내에서 기부금품을 널리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조에 보면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계원을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을단위로 제도권 내에서 기부금
품을 널리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에 의해 사회복지기
관 ․ 시설에서 후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