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법의 제정이 활발했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기초가 되는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사회보장시대를 열기 시작했다. 1970년대 들어와서는 더욱 보강하고 강화하여 빈곤퇴치운동을 벌여 나갔으나 역시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절대빈곤문제보다 상대빈곤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
사회에 사회복지는 매년 찾아오는 춘궁기를 넘기는 일,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일, 전염병 등 질병을 퇴치하는 일 등과 관련되어 있다. 역사적 기록을 볼 때, 우리 나라는 고구려의 진대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받는 제도가 일찍이 발달되었다. 이
복지 이념에 대한 세계적 경향이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9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했고, 헌법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동들도 당연히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적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방정부가 수행하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보호와 거택보호가 중심이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모두 합쳐 사회서비스라고 부르고 있다. 아울러, 티트머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대의 구제제도 및 유사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