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은 민간사회복지공급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이 법에서 사회복
조사하여 수입과 비용의 기대치를 맞추는 것이다. 재원조달은 모금운동, 보조금, 수혜자부담비용, 기타 수단을 통해서 자금출처를 식별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며, 자금할당은 예산을 결정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나누어 그것을 다양한 목적들을 위해 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예
함께 일부 시설에서 보조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는가 하면 지출결의 없이 현금을 지출하고 물품구매 등과 관련해 건별로 지출해야 하는 것을 일괄 영수증 처리하는 등 회계절차도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3.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북구지부 열린광장 자유게시판]
사회복지계에 미친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참여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공식 사회복지시설의 절대다수가 종교와 관련된 운영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홍권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법인
사회복지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주무관청의 장이 허가하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인의 종류에 의해 분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 설립된 사법인이며, 영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