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라.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마. 사회원조법 : 사회복지사업법, 아
법률의 제정이 옥상옥 지붕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으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을 이르는 말
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의 위기상황의 존재 및그 심각성의 가중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기본취지는 동감하나, 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하여 사회적 이슈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사회복지사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수급권의 권리구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들은 물론 경제학계와 사회복지학계, 그리고 재정경제계와 노동계 및 보건복지계를 중심으로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지행정적 문제점과 급여전달체계와 관련된 현실적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