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은 1921년 태화기독교 사회관에서 빈민아동의 구제사업으로 최초의 탁아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1952년 10월 기존의 시설들을 합리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행정적 필요에 따라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시달하였다. 그 후 해방(광복)이후부터 1960년까지는 6·25전쟁 등 전후의 사회적 혼란기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동법 제 1조 목적에 잘 나타나 있다.
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지역내에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한정되므로 표준보육료 적용에 따른 서비스질 경쟁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는 당초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오히려 서비스질이 낮은 기관들을 스크린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이들을 그대로 온존시키는 구조이며, 질낮은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비용을
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부천시외 14개 시군구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렵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 의왕시 등에서 지역단위의 복지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목표
1) 생활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활동과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