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계 속에서 전달되는 양상의 변화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도되고 있는 구조와 조직의 변화가 과연 의도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형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서비스에 있어서도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잇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블레어는 “정부의 임무는 높고 안정적인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 “시민들이 기술과 성공의 열망으로 무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교육에 대한 투자, 권한과 기회를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것, 시민의 권한을 증진시키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가능성은 시장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의 모색과 산업으로서의 성장의 가능성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의 가능성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기반 확충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의미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서비스제도를 설명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법이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분립되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운영의 통일성, 효과성, 효율성 등이 저하되었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기본원칙과 공통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