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중세의 전통적이고 소극적인 구제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구빈정책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한 최초의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의 구빈법은 1601년의 구 구빈법과 1834년의 신 구빈법으로 전개되었다. 엘리자베스여왕의 통치하에 증가하는 부랑민과 빈민들이 사회 안정을 해
구민법
-세계최초의 구민법이자 공공부조의 시초이며 영국 구민법의 기본토대를 마련한 법이다.
-엘리자베스 구민법은 선언적의미 에서 빈곤구제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최초 천명하였다.
(3)정주법
정주법이란? (주소법 = 거주지법)이라고 한다.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법이다. 그 결
사회복지를 적용한다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민법(빈 민법, The Poor Law, 1601)의 제정으로 시작 되었다고 본다. 당시 영국은 대부분교회에서 정부가 아닌 구민의 책임을 1598년 마련된 초안으로 1601년 구민법이 제정으로 1662년 정주법, 길버트법이 1782년에 1800년대에는 신구민법(1834)
5.16 군사혁명으로 1960년대 제3공화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사업은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같은 해 아동복지법과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정책적인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수직 연금법으로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1963년 군인연금법이 입법화되면서 연금법이 처음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자선사업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었던 많은 빈민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종래의 종교적 자선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로 인하여 빈민구제 사업이 국가적 차원으로 가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구민법을 제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