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제도’를 1999년 법으로 제정하였다. 1997년이 끝날 때 즈음 불어 닥친 외환 위기로 심각해진 실업과 빈곤 문제가 그 원인이었다. 2000년 10월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벌써 20년의 세월을 보냈고, 여러 가지의 조항의 재/개정을 통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법조항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법률로써 규정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법으로서, 법적인 접근은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적인 개별법 중 하나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
법상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대상자 구분의 폐지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를 65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불구ㆍ폐질환자 등 인구학적 기준에 따라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였다. 거택보
..
.
2. 사회복지법의 개정방안 및 의견
첫
복지를 포함시킨 세 축(軸)을 가지고 앞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의 이념이 표방된 이후에 최초로 제정된 사회복지 관계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법의 목적에서 기초생계의 보장과 더불어 자활을 강조하여, “근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