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로 이행하면서 후기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고령화로 부양노인은 증가하는 데,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부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비용에 의한 만성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때문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상범위와 재원부담 비율, 전달체계에서의 민영화 등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내용을 재원,
수발자 개인의 잘못을 양벌규정으로 개인 및 법인(원장) 모두를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의 사회복지법에는 이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내외의 벌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섯째, 수발대상자도 2008년 시행초기에는 전체노인의 1.7%만 (1~2등급 중증만), 2 010년에는 3.1%만 대상이 되는 것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