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론_노인수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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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사회보장론_노인수발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의 ---------------------------------------- 3
2. 노인수발 보험제도 도입배경 및 필요성 -------------------------------3
3. 노인수발보험의 목적 --------------------------------------------4
4. 법 명칭을 노인수발보험 법으로 정한 이유 ----------------------------4
5. 발전과정 ----------------------------------------------------5

Ⅱ. 본론
1. 주요 내용 ----------------------------------------------------6
1) 수발급여의 종류
2) 신청자격
3) 수발인정 신청의 조사
4) 노인수발보험료의 징수(재원의 마련)
5) 관리운영기관
6) 법률 시행일
2. 기대 효과 ----------------------------------------------------9
3. 현황 및 실태 --------------------------------------------------9
1) 1차 시범 사업 종료
2) 2차 시범 사업 진행 중
3) 최근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여론
4. 사례 -------------------------------------------------------12
1) 독일
2) 일본
3) 한국의 2차 시범 사업 (안동 가정파견 봉사 센터)
5.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차이점 ------------------------------------17
Ⅲ. 결론
1. 문제점 -----------------------------------------------------18
2. 사회복지사의 대응 ---------------------------------------------20
3. 맺음말 ------------------------------------------------------21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점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노인수발보장제도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확정안인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지금 현재 경기도 노인복지연합회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관리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되어 있어 수발 재정관리(수발료를 관리하는 곳)와 수발 평가관리(수발등급을 판정하는 곳)를 하는 곳이 같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연 수발시설에게 수발비를 줄 때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판정하여 줄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다.
둘째, 시.군이 수발관리의 주체(수발자나 수발기관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노인수발보장제도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것을 관리함으로써 또 하나의 감독기관이 생기게 됩니다.
셋째, 판정지표에서도 중풍, 치매, 재가복지의 판정지표가 똑같고 세분화되지 못하여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배회하는 치매환자의 경우 현 판정지표에서는 등급이 낮아 수발은 더 필요한데 수발수가가 더 적게 나옴)
넷째, 수가에 있어서 수발료 외의 프로그램비나 장비, 시설의 감각상가비에 대하여서는 전혀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수발보장법에서 수탁거부, 수발자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발급여를 받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내외의 벌금형의 처벌을 하도록 하며, 이런 경우를 위반할 시에는 수발자 개인의 잘못을 양벌규정으로 개인 및 법인(원장) 모두를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의 사회복지법에는 이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내외의 벌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섯째, 수발대상자도 2008년 시행초기에는 전체노인의 1.7%만 (1~2등급 중증만), 2 010년에는 3.1%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여, 만20세 이상의 국민이 수발보험료를 내고 혜택은 이 정도만 본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사회보장의 의미가 퇴색 될 우려가 있습니다.(중증노인만 시설이나 재가에서 수발보험료의 20%를 내고 수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2등급이 되지 않아도 국가에서 계속 보조금으로 2010년까지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문헌
▸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과 대응방안/ 대구가톨릭대학교 Amare사회복지연구센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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