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개정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시설의 ‘제공’뿐만이 아니라 ‘이용’을 포함하고, 시설 이외에 일상생활의 지원, 치료나 재활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을 찾아 정리하고 의견을 작성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헌법은 국민의 기초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으로서, 사회복지법률이나 행정행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장치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을 찾아서 그 내용을 정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그 급여의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관련 용어로 된 단일한 법률의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의 일부조항이 사회복지에
복지국가 건설을 국가의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복지국가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주요 수단으로 하여 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국가를 의미하며, 이의 구체화는 개별 조항과 사회복지관련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헌법의 기본 원리와 사회복지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간 존엄성과 평등 원칙, 그리고 사회국가 원리는 사회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1.1 헌법에서의 인간 존엄성과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