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사회적일자리”라는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6월과 7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재정하며, 그 해 10월 36의 사회적기업을 1차로 인증한 이후 2008년 5월에 3차에 걸쳐
사회적 경제 활동 역시 지역주민들의 사회경제적 고통, 즉 그들의 생활세계 영역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대안을 찾아 실천하는 매개적 역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많은 풀뿌리 민간단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참여하여 온
1. 사회적기업의 개념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수단)하는 조직으로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목표)한다.
1) 협의 개념(법 제2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다루지 못하는 복지영역을 다루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사회의 다양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자금조달조직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재정적 자립을 위해서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