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재원의 공개원칙
제3조 제3항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설립
ⓛ제4조 제1항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4
모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복지재원 분배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사회복지계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일반 인식을 개선한다는 점이다. 모금사업의 주체인 공동모금회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전략과 모금활동을 벌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법률제5960호)」의 개정으로 중앙모금회와 16개 지회로 체제를 개편, 활발한 모금 및 배분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 이웃돕기성금 집중모금 기간 중 '사랑의 열매' 달기 운동을 펼쳐 국민들의 민간복지 참여 활성화를 비롯해 연중 기부금품을 접수·배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회는 그 지역 내에서 모금활동을 하며, 그 지역내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공동모금의 정의
(1) 통일된 캠페인 아래 자원봉사자가 중심이 되는 민주적 모금활동
(2) `모두를 위한 한번의 기부(One Gift for All)`를 모토로 하는 One-fundraising System
(3) 상부상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