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복지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복지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과 보호를 제공하여 모든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복지의 중심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하고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위상과 함께 사회보장개념, 사
사회에서는 보편주의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광의의 사회복지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로 등장하고 있어서 광의의 사회복지법이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은 하나의 법전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개념에 대한 설명 (09.수탁지방직)
광의적 개념
한정적 개념
모든 사회 구성원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개념과 유사
사회적 약자를 보호·치료·예방
일부 사회적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만 수행
협의의 사회보장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이전
(사회보험, 공공부조
I. 사회보장기본범의 목적과 이념
(1) 목적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