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삼국시대는 국가 재난에 대해 왕의 통치능력의 문제로 보았다. 이에 천재지변과 같은 각종 재난이 있을 때 왕은 어진 정치를 베풀기 위한 대안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사업을 하였다. 고구려의 경우 고국천왕 16년(AD194)에 진대법이 제정하여 빈곤에 대응하였다. 진대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실질적인 형성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에서부터 찾아야 정확할 것으로 보여 지나 우리민족의 유구한 역사성을 간과해서는 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우리의 역사적 시대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와 정부수립 후 현대에
일제강점기 이후의 사회복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조선 시대는 하나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정책으로 보이는 “8조법금”이 있는데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생명과 신체, 재산, 정조 등의 생존 기본권을 지향했던 최초의 복지 관련 법률로 인식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대의 구제제도 및 유사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삼국시대
고대의 삼국시대에는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