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구제하는 제도가 있었음
<중 략>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아래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정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보장의 정의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범위 또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의 정의를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법 제30조에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 의무 규정
→ 이를 모법으로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30여년 동안 경제사회적으로 빠른 변화
- 도입실시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성 부족, 충돌, 갈등
→ 1994년 10월 ‘사회보장기본법안 제출
→ 19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제3조 제1호에서 사회보장이란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의 사회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를 보장하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규정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