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개념에 대한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경향은 사회과학의 하위분야에 따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소들 중 어느 한 가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 가운데 행정학계에서는 시민사회를 지나치게 넓게 정의하기보다는 비정부단체(NGOs), 비영리단체(NPOs) 혹은
사회문제와 더불어 환경권과 보행권, 시청자 주권과 소비자 주권, 여성의 권리와 장애인의 권리 등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권리의식이 싹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변화는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만은 아니며, 이미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범위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시민단체 구성원들을 체제내로 흡수(Cooptation)하면서 더욱 그러한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힘입어 새로운 시민단체들의 조직화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어 현재는 시민운동의 전성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비정부조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신광영은 시민사회 조직들 가운데 사회운동
사회문제와 더불어 환경권과 보행권, 시청자 주권과 소비자 주권, 여성의 권리와 장애인의 권리 등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권리의식이 싹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변화는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만은 아니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범위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사회문제와 더불어 환경권과 보행권, 시청자 주권과 소비자 주권, 여성의 권리와 장애인의 권리 등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권리의식이 싹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변화는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만은 아니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범위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