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미국은 1980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로서 보호한다는 명문을 마련했으며, 일본은 1985년에 이르러 보호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우리보다 1년6개월 빠른 1986.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론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규정을 저작권법에
산업발전을 가속화시키고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해 전개되어야할 지식재산정책방향으로서는 첫째로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지식재산권 관련 여러 법규는 특허청(산업재
법도 수익접근법, 시장(사례)접근법, 비용접근법 중에서 어느 것에 비중을 둘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평가한 후 비교하는 방식이 좋으나, 평가기준(기술, 시장 등)이 완벽하게 확보될 수 있는 환경에서 평가하는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산업단지(6개) 등을 활용하여 IT화인력의 시스템운영 관련 재교육을 확대 실시(1만개 기업)
ㅇ3만개 사업 참여기업의 IT화 고도화 지원
- 전사적자원관리(ERP) 도입(3,000개), 협업적 IT화(1,000개) 등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 기구축 시스템의 효용성 제고
- IT화를 통한 e-비즈니스를 위해 대기업과
법적 시스템의 경우, 남미의 여러 국가가 영향을 받았고, 에콰도르의 경우에는 그대로 베껴서 민법으로 만들기로 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저작권이나 특허권 상표권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다. 또 지적재산권의 경우 미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가로 분류할 정도로 지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