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레포트
1. 의의
지급이자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감소의 원인이 되는 금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한다(법령19 7호). 그러나 법인세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
산입
1) 개요
ㅇ기술개발비용 등을 미리 각 과세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사내유보하고 비용지출이후 균등분할 익금환입
2) 적용대상
ㅇ부동산업 및 일부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기업
3) 손금한도
①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 : 당해 과세연도
산입한다.
2.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적격증빙서류 미수수취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다만,접대비 중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를 입법으로 직접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지난 2018년 5월 28일 환노위에서 통과하게 되었다.
Ⅱ.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환노위 결정 사항
1. 주요 내용 요약
1)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