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산후휴가는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회복하기에는 현저히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산후 충분한 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현업에 복귀한다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모성건강을 현저히 저해하는 일이다. 모성보호조치 확대라는 국제적 흐름에
후 자녀지도방법 중 학원(43.7%), 가족이 돌본다(35.0%)로 높게 나왔고 보육시설/복지기관이용은 7.0%에 불과했으며 혼자 노는 아이도 9.7%에 달하고 있다. 즉 일하는 여성의 자녀 중 상당부분은 사교육이나 가족이 돌보고 있으며 방치되어 있는 자녀도 약 10%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이 여성인력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내용을 노동부와 여야 3당에 건의하였다(경총, 1998). 2001년 산전후휴가기간 확대 논의 시에 경총은 9월 21일에 <모성보호관련제도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되는데 산전산후휴가 확대와 육아휴직급여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
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