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있어 왕들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 과 고 독의 사궁 아내가 없는 자 늙고 남편이 없는 자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 늙고 자녀가 없는 지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제도를 많이 실시하였다.
삼국시대의 관곡진급, 사궁구휼, 조조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삼국시대의 장애인 복지제도부터 살펴보면 이 시기의 장애인에 대한 구제는 일반구제에 포함해서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실시된 구제 사업으로는 관곡진급, 사궁구휼, 조조감면, 대곡자모구면, 종자 및 식량급여,
시대삼국시대에는 구휼사업을 중심으로 혼자서는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구제중심으로 국고에서 계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구제사업은 관곡의 진급, 사궁구휼, 조조감면, 대곡자모구면, 경형방수, 종자 및 식량의 급여, 왕의 책기감선, 역농방계, 유민안집이 있었으며, 창제와 진
형태의 정책이다
3) 기타
*관곡의 진급: 비축한 관곡을 주로 자연재해를 통해 발생한 이재민들을 위해
진급하였다
*사궁구휼:환과 고독의 무의 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조선영조때에 도 볼수 있었으나 이때는 관부의 시행에서 민간으로 넘겨서 시행 하였다.
*조조감면: 자연
무이자로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납입하도록 하는 춘대추납의 제도로, 내외 대열법이라고도 하였다.
(3) 구제사업의 내용
① 관곡 지급
② 사궁구휼 : 환과고독 구제
③ 조조감면
④ 대곡자모구면
⑤ 경형방수
⑥ 역농방재
⑦ 책기감선 : 각종의 재난을 왕 자신의 부덕으로 놀려 근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