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상법 제46조 19호 리스를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금융에 관한 행위라 한다
반면 여신전문업법의 리스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을 시설 대여 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고 일정한 대가를 정
상법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상행위에 관한 규율위에서 발전하여 왔고, 우리의 법체계도 이러한 전통적 상행위에 관하여 논리와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상법도 제2편에 상행위에 관한 장을 마련하여, 그 항목들을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 사항들에 대한 규율을 마련코자 하였
우리 나라는 1972년에 만성적인 수요초과 상태였던 기업의 시설자금수요 충족,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공급의 확대 등을 위하여 리스산업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이후 우리 나라 리스산업은 활발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급증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 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그 발행이나 유통의 공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대량의 투자증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는 어음이나 수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업활동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1. 국립대학교 상인 취득여부
상인자격은 상인능력자가 상행위를 한다는 특별한 상인능력이 있는자가 상법 제 4조와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취득한다. 한편 상인능력이란 상인자격을 취득할 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성별.연령.행위능력등에 산관없이 그 개별적인 의사에 기하여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