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제상사중재의 일반적인 절차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국의 중재법규의 절차에 따르고, 중재법규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재인이 정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없이 기관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중
상사중재제도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
상사중재제도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
1. 상사중재의 의의
1) 상사중재의 개념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 합의(중재계약)에 의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중재인은 제3자로 선정하며, 그 중재
1. 상사중재의 의의
상사중재란 무역 클레임의 내용이 복잡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교섭으로는 해결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개입시켜 중재(arbitration)에 맡겨서 무역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재에 의하여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