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제도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
상사중재제도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
4. 국제상사중재의 일반적인 절차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국의 중재법규의 절차에 따르고, 중재법규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재인이 정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없이 기관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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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정리하면 중재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며 둘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며 셋째, 제3자의 판정에 복종해야 한다.
2) 상사중재의 특징
우리나라 중재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소송제도와 중재제도를 비교를 통한 중재제도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Ⅴ.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1. 근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중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