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생계급여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 10조).
첫째, 금전지급을 원칙적으로 하고 금전지급이 적의하
I. 생계급여생계급여액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의
I. 생계급여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금전지급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9조 제1항). 생계급여는 매
급여의 내용에 따라 구별하고 각 급여를 쓰고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급여의 기본원칙 및 기준
2. 급여의 종류와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된다.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