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중략)...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중략)...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대여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 또는 기타 기망행위가...(중략)...
생활법률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생활법률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생활법률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A와 B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인 C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를 지참하여 가정법원에 신청을 한다.
② 이혼 안내 및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 신청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
법률은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자(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중 략>
Ⅲ.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1. 상속
Ⅰ.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
혼인한 부부간의 합의가 일치 되어야 협의 이혼이 진행된다. 강요나 사기에 의해 이혼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치산자의 이혼 경우에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제8강, 4점)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9강, 11강~13강 5점) 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혼인이 가능한 신분이 된다.
A의 재혼 요건 : 이혼이 완료된 시점부터 재혼이 가능함
F의 재혼 요건 : 현재 미혼인 여성으로 현재 혼인이 가능함
혼인의 성립은 민법에서 정한대로 혼인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며, 혼인신고를 완료한 시점부터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과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A와 B는 3세 아들을 사이에 두고 있는 부부로서 합의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